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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2025년 2,03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04억 원 미만이면서 소상공인이 배달 또는 택배비를 지급한 경우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바로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바로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 2025. 2. 17(월)부터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 2025. 4월 이후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렇게 6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를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전에 위 6개 배달플랫폼에 협조하여 전산으로 배달실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이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세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4월에 재공고 예정이며, 공고가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배달비 지원자격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 4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1. 간이과세 기준으로 연매출 1.04억 원 미만

     

    2. 소상공인이 배달 또는 택배비를 지급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폐업 사업자 미해당, 휴업 사업자 미해당)

     

    4. 소상공인의 기준 : 개인, 법인사업자

     

     

     

     

    지원금 신청자격 여부 확인방법

     

    택배 배달비 지원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자격 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방법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24' 사이트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시작이며, 초반 접속자 분산을 위해 2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2월 18일(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수) 이후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현재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을 위해서 6개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 등 6개 플랫폼)에서 8만여 개의 소상공인의 배달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33-0500'입니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 이후 신청하면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4년 실적이 3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먼저 2024년 분을 지급받고, 2025년 12월까지 이용한 배달 택배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외는 모두 확인지급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의 민족 등 6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택배사를 이용하거나 심부름센터, 퀵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 사업자가 배달 또는 배송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로 택배 배달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지급 대상자보다 신청과정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증빙자료는 배달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입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배달 택배비로 지출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는 관련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배달 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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