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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과태료 조회, 감면받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방금 내가 속도위반을 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과태료 걱정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아래에서 차량번호로 자동차 과태료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감면받는 방법도 핵심만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썸네일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썸네일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PC조회와 모바일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시는 모바일 조회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은 '교통민원 24' 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 24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 교통민원 24 앱 다운로드(아이폰)

     

     

    1. 교통민원 24 앱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두번째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통민원 24 앱 메인페이지
    교통민원 24 앱 메인페이지

     

     

    2. 다음 단계로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카카오톡 간편인증이 가장 편해서 이 인증받법을 사용합니다.

     

    교통민원 24 앱 로그인 페이지
    교통민원 24 앱 로그인 페이지

     

     

    3. 마지막으로 다시 상단의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미납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리스트 중에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앱 미납과태료 페이지
    교통민원 24 앱 미납과태료 페이지

     

     

    교통민원 24 앱에서는 미납 과태료 뿐만 아니라, 최근 단속 내역, 미납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조회, 기납과태료, 기납범침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도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민원 24 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앱 메인페이지
    교통민원 24 앱 메인페이지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세금 감면 혜택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개인 로그인이 아닌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됩니다. 어플에서는 차량번호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메인페이지엥서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미납과태료'를 선택하고 차량번호 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이 아닌 사업자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법인 신청을 통해서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받는 방법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경미한 위반 항목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1 ~ 3급(장애인복지법 제2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3.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4. 1 ~ 3등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미납과태료 납부 방법

     

    미납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번호는 과태료 고지서나 교통민원 24 앱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수취거래 조회 시 예금자명이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상계좌인데 납부자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시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데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평일 납부 시에도 일부 시간대에는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존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체공휴일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시 대체공휴일에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납부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다음 영업일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가 제한된다면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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